주류구매

주류구매전용카드란?
주류구매전용카드 (이하 "카드" 라 한다) 함은 주류업을 영위하는 도소매업자간의 주류거래 관련, 대금 결제를 위해
발급한 카드(현금카드)를 말합니다.

거래 업무흐름도

용어의 안내
회원 : 당행으로부터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 받은 주류 소매업자
VAN사업자 : 카드거래를 승인 대행하는 업체
가맹점 : 주류구매 전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 수 있도록 당행이 지정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줄 도매업자
 
 
 
 

서비스 안내

  • 지정 단말기 기능의 제한 : 주류전용 구매카드를 이용한 주류대금 결제 관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카드의 기능
    • 카드는 은행의 지정단말기를 통한 주류대금 결제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, 당 타행 CD/ATM기, 당행 영업점 창구 등을 통한 거래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회원의 업무
    • 회원의 자격지군 :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하는 소매 사업자
    • 회원의 자격확인 : 가입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(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)
    • 카드의 발급 : 보통예금으로 하며, 1인당 총 카드 9매 발급가능(하루 4매까지 가능)
    • 카드의 이용시간 : 휴일포함 연중무휴 07:00 ~ 24:00 (은행간 결제인 경우 07:00 ~ 23:30)
    • 카드의 이용한도 : 1회 이용 최고한도 및 1일 이용 최고한도는 각각 1억원이며, 1일 이용 회수는 제한 없음
  • 가맹점 업무
    • 가맹점 가입자격 : 우리은행의 지정 단말기를 설치한 주류 도매업
    • 가맹점 결제계좌 : 보통예금(또는 기업자유예금), 결제계좌는 1가맹점당 1계좌
    • 가맹점 수수료 : 가맹점 또는 소속협회 등과의 계약에 따름
    • 가맹점의 판매대금 입금 : 주류결제대금은 결제즉시 가맹점 수수료 차감금액을 계좌로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