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자어음이란?
- [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]에 의하여 실물경제에서 사용되는 종이 약속어음 대신
전자어음관리기관 (금융결제원)에서
전자문서로 작성되어 등록, 발행, 배서, 지급 제시되는 전자유가증권입니다. - 전자어음 이용자 매뉴얼
서비스 특징
-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하며, 약속어음에 한정
- 백지식 어음의 발행은 불가능함
- 지급지는 금융기관(은행)으로 하여야 함
- 배서횟수는 20회로 제한됨
- 발행, 배서 등의 행위는 공인전자서명(인증서)에 의함
전자어음의 만기일
구분 | 시행기간 (발행일 기준) | 전자어음 최장 만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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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후 | 변경 전 | ||
1단계 | 2018. 5. 30 ~ 2019. 5. 29 | 6개월 이내 | 1년 이내 |
2단계 | 2019. 5. 30 ~ 2020. 5. 29 | 5개월 이내 | |
3단계 | 2020. 5. 30 ~ 2021. 5. 29 | 4개월 이내 | |
최 종 | 2021. 5. 30 ~ | 3개월 이내 |
이용약정 체결 및 이용자 등록
- 1. 발행인 또는 수취인은 은행을 방문하여 발행인은 발행약정을 체결하고 수취인은 수취/배서약정을 체결합니다.
- 2. 은행은 해당 내용을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며 금융결제원에서 약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.
전자어음의 수수료
구분 | 이용수수료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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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수수료 | 1,000 원/건 | - |
배서수수료 | 1,500 원/건 |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|
보증수수료 | 1,500 원/건 | |
지급제시수수료 | 2,500 원/건 |
전자어음의 궁금한 점
- 질문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의 법률적 차이는?
- 답변
전자어음은 어음법에 의한 약속어음을 전자화한 것으로 종이어음과 효력이 동일하나 백지어음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질문앞으로 종이어음은 사라지나요?
- 답변
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은 병행 유통됩니다. 하지만, 위변조/분실방지 및 경제적, 물리적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전자어음의 사용이 바람직합니다.
- 질문전자어음을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?
- 답변
전자어음은 출력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, 모든 어음상의 권리행사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.
- 질문해킹에 대한 위험은 없나요?
- 답변
이미 전자채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심사를 받아 운영하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.
- 질문부도시 은행 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책임지나요?
- 답변
전자어음의 지급의무 이행은 전적으로 발행인의 책임으로 종이어음의 경우와 동일하며 은행 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