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의 개요(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4 및 제 106조의 9)
사업자간에 스크랩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,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함. 다만,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법정품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.
제도의 시행의 배경
- 현행 매출자 거래징수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사례 방지
- 스크랩등 법정품목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
- 궁극적으로 자원재활용 등 산업발전에 기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