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트워크론

네트워크론이란?
은행, 신용보증기관, 구매기업이 협약을 맺고, 협력기업의 납품계약 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 및 원자재 구매자금을 선지원하는
대출상품입니다.

대출흐름도

운용방식에 따른 구분

운용방식에 따른 구분
구분 발주서 방식 실적 방식
개념
  • 매출액 또는 납품실적 등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약정하고 발주서를 융자대상증빙으로 하여 건별대출로 지원하는 대출방식
  • 납품실적 등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약정하고 별도 증빙자료없이 통장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대출방식
지원대상
  • 전자결제 시스템(B2B, B2B플러스)을 이용하는 구매기업 (모기업)이 융자추천하는 협력기업 (협력기업도 전자결제시스템 이용 필수)
  • 좌동
  • 신용보증기관의 실적방식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한된 구매기업(모기업)으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협력기업.
    (협력기업은 전자결제시스템 이용 필수)

서비스 장점

  •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(B2B,B2B플러스 대출)제도의 확장개념
  • 은행, 신용보증기관(신보/기보), 구매기업이 협약을 맺고, 협력기업의 납품계약 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 및 원자재 구매자금을 선지원하는 대출상품
  • 협력기업의 납품계약 이행으로 확정되는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결제됨으로써 해당 대출금이 상환되는 구조
  • 실적방식의 경우 마이너스통장대출 형식으로 수시 입출금 및 상환이 자유로움

서비스 이용안내

서비스 이용안내
구분 발주서 방식 실적 방식
대출한도
  • 납품 전: 발주서 금액의 80% 범위내(1회만 가능)
  • 납품 후: 매출채권확정금액의 100% - 납품 전 취급금액
  • 협력기업이 연간(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) 구매기업에게 납품한 납품실적의 1/6 이내
  •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상 대출금액 범위내
대출한도 산정방법
  • 연간(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) 매출액의 1/2 이내
  • 6개월 매출액 이내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의 2배
    (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경우)
  • 납품계약서, 신설업체의 경우 향후 1년간 추정 매출액의 1/2 이내
  • 협력기업이 연간(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) 구매기업에게 납품한 납품실적의 1/6 이내
금리
  • 단기대출 기준금리 + 기간별
  • CD 연동대출기준금리 + 신용가산금리
대출금상환
  • 매출채권 확정 만기일에 구매기업(모기업)의 결제대전으로 상환
  • 마이너스 통장대출형식으로 협력기업이 수시 상환
    (통장에 입금하면 상환 됨)
  • 대출대상 : 물품 등의 납품대금을 당행의 전자결제시스템(B2B,B2B플러스)에 의하여 결제받는 기업 중 구매기업이 융자 추천한 기업
  • 담보 :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부분 신용 보증서
  • 협력기업 준비서류(보증상담 및 은행 대출상담)
    • 세무서 확인 서류 : 재무제표(2부),부가세증명원(2부), 납세완납증명
    • 기타서류 : 사업자등록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:법인등기부등본)(2부), 주민등록증본(개인사업자),법인인감증명서(2부),부동산등기부 등본 (거주지 및 사업장)
    • 은행발급서류 : 금융거래확인서, 신용보증신청서 등
    • 상기서류 준비 후 은행에 내점하시면 은행에서 상담 후 해당 보증기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