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MS 우리통지서비스는 고객님의 금융거래내역을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즉시 알려드리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. 금융거래내역외의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.
약관동의
우리통지서비스 이용약관
< 우리통지서비스 이용약관 >
제 1 조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 우리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과 고객 사이의 통지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
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서비스의 종류)
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.
1. 입출금 내역
2. 환율정보
3. 전자뱅킹서비스(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 이하 “전자뱅킹”이라 한다)와 관련한 안내 등
가. 은행이 정한 인증서 발급/재발급/갱신시 통지
나. 출금계좌 등록/삭제시 통지
다. 전자뱅킹 상에서 휴대폰 번호 변경시 통지
라. 이용자비밀번호 변경시 통지
마. 계좌 비밀번호 변경시 통지
바. 비밀번호 오류 횟수 초과에 따른 거래 제한 시 통지
4. 사고가능성이 높은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문자 통지
5. 기타 은행이 정하는 서비스
제 3 조(서비스 신청과 이용)
고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용계약이 성립 된다.
1.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의 본 서비스 가입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한 경우
2. 영업점에서 서면으로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한 경우
3. 기타 은행이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
제 4 조(서비스 이용시간)
고객은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제 5 조(서비스의 중단)
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.
1.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
3. 기타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제 6 조(서비스의 해지 및 정지)
①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서면 또는 해당 전자뱅킹에서 제공되는 절차에 따라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② 인터넷뱅킹서비스가 해지된 경우, 이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도 자동으로 해지된다.
③ 계좌 해지 시 해당 계좌의 입출금내역 통지서비스도 자동으로 해지된다.
④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은행은 사전통지 후 서비스를 해지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.
1.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납기일로부터 은행에서 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
2. 고객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
3. 타인의 은행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
4. 이용자가 제 10조(고객의 의무)를 위배한 경우
단, 제10조 5호의 경우,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 중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요한 조항(제10조 1호부터 4호까지 등)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.
제 7 조(서비스의 제공)
서비스의 제공은 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이 지정한 휴대폰 문자메시지, e-mail, FAX 등의 통신매체(이하 "통신매체")로 금융정보를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.
제 8 조(서비스이용 수수료)
① 이용 수수료는 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은행은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(약관의 변경) 조항을 준용한다.
③ 이용 수수료는 은행이 정하는 날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날로 정하며 매월 고객의 수수료 인출계좌에서 통장 및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한다.
제 9 조(은행의 의무)
① 은행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② 은행은 서비스 장애시 이를 신속히 복구할 의무가 있다.
제 10 조(고객의 의무)
고객은 제 3조에 의한 가입신청시 기재한 정보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해야 한다. 그리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1. 고객이 서비스 신청 또는 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
2. 은행 및 기타 제 3자의 인격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3.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어 있는 정보의 전송 행위
4. 컴퓨터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,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,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
5. 이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,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, 전자서명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 등의 관계법령•감독규정•감독기관지침 등을 위반하는 행위
제 11 조(면책사항)
은행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1. 고객이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
2. 고객이 전자뱅킹 아이디(ID), 비밀번호, 보안카드, 전자인증서 등 접근수단 및 통신매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용, 위조,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
3. 고객의 지시대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 이외의 다른 사람이 통지된 내용을 인지한 경우
제 12 조(관할법원)
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.
제 13 조(준용규정)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른다.
제14조(약관의 변경)
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(e-mail, 휴대폰 문자메시지 포함)등 게시가능 한 수단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.
② 은행은 약관의 변경내용을 서면, 전자우편, 휴대폰 문자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한다. 다만,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