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제도개선

중소기업 관련 금융제도 개선
금융감독원 및 전국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에 불합리한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관련제도를
개선하고 있습니다.
  1. 01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 도입
    • 중소기업의 거래은행 선택권을 강화하고, 은행간 경쟁을 통한 자율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금리
      (지난 3개월간 신규취급 또는 만기연장한 운전자금 기준)를 은행별로 비교하여 공시
      •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(http://www.kfb.or.kr/) > 은행업무정보 > 은행금리비교 > 중소기업대출금리공시
  2. 02상생 관련 대출제도 개선
    • 은행 및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표준협약서 재정, 재원 확대 등을 추진
      • 상생대출 : 대기업이 저리로 예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은행은 중소협력업체에 저리의 자금지원
      • 상생보증부대출 : 은행 대기업이 보증기관(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에 공통으로 출현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중소협력업체에 보증부대출 지원
  3. 03포괄담보/근보증 제도 폐지
    • 포괄담보/근보증에 대한 설정요건을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하고, 기존 포괄담보/근보증은 한정근담보/근보증으로 일괄 전환하여 피담보채무 범위를 축소
  4. 04중소기업 연대보증제도 개선
    •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, 은행의 불필요한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고, 실질 경영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운용되도록 제한 (2009년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 실시)
  5. 05구속성예금 금지
    • 구속성 예금 등 은행의 부당한 영업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계몽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피해 예방 및 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