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(舊Fast-Track)

중소기업 유동성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(舊Fast-Track)
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
신청안내

  • 신청대상 :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(단, KIKO 등 통화옵션거래 손실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도 가능)
  • 지원내용
    • 신용위험평가 결과 지원대상(B등급)으로 선정된 기업의 자금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은행 자율협의회가 지원방안 마련
      • 신규여신, 만기연장, 금리인하, KIKO 손실 대출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지원
    •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지원도 가능(보증한도 10억원)
      • 일반여신 : 보증비율 60~70%
      • KIKO손실 대출전환 : 보증비율 40%
        (단, 2016.12.31. 이전에 발급한 보증서의 보증비율은 16.12.31 시점의 보증비율 적용)
  • 신청방법 및 절차
    • 영업점 및 유동성지원반에 문의, 신청
    • 주채권은행이 신청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원 완료
    •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게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공동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여부 결정 및 지원 방안 마련

중소기업 관련 금융제도 개선

금융감독원 및 전국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에 불합리한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.
  1. 01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 도입
    • 중소기업의 거래은행 선택권을 강화하고, 은행간 경쟁을 통한 자율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금리
      (지난 3개월간 신규취급 또는 만기연장한 운전자금 기준)를 은행별로 비교하여 공시
      •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(www.kfb.or.kr) > 은행업무정보 > 은행금리비교 > 중소기업대출금리공시
  2. 02상생 관련 대출제도 개선
    • 은행 및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표준협약서 재정, 재원 확대 등을 추진
      • 상생대출 : 대기업이 저리로 예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은행은 중소협력업체에 저리의 자금지원
      • 상생보증부대출 : 은행 대기업이 보증기관(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에 공동으로 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중소협력업체에 보증부대출 지원
  3. 03포괄근담보/근보증 제도 폐지
    • 포괄근담보/근보증에 대한 설정요건을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하고, 기존 포괄근담보/근보증은 한정근담보/근보증으로 일괄 전환하여 피담보채무 범위를 축소
  4. 04중소기업 연대보증제도 개선
    •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, 은행의 불필요한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고, 실질 경영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운용되도록 제한 (2009년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 실시)
  5. 05구속성예금 금지
    • 구속성 예금 등 은행의 부당한 영업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계몽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피해 예방 및 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