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영업지원

외국인 직접투자(Foreign direct investment)란?

  •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를 위해 당해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
    • 투자비율 : 1명당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% 이상
    • 투자금액 : 1명당 1억원 이상(취득금액 기준)
  • 유의사항
    • 투자자가 복수인 경우 : 각각 비율 and 최소금액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
    • 개인사업자 : 외국인 동업투자 불가

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

  • 고도기술, 첨단산업지원서비스업,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감면
  •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, 주식매각대금, 투자원본 등의 대외송금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보장
  •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

외국인 투자절차

  • STEP 01
    외국투자상담 및 신고
     
  • STEP 02
    외자도입 및 주금납입
     
  • STEP 03
    내국법인 설립 및 등기완료
     
  • STEP 04
    외국인투자기업
    등록신청 및 등록증 발급

외국인 직접투자 안내

  • TEL : 02) 3789-1899
  • FAX : 0505-001-6397
  • E-MAIL : invest@wooribank.com (수신전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