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애로상담센터
-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
-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이 겪고 있는 대출, 외환 등 금융거래상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
국내 금융기관 등은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신청안내
- 신청대상 : 금융애로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누구나 상담신청 가능
- 주요상담내용
-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또는 대출금리 등과 관련한 금융애로사항
- 수출신용장 매입, 기한부 신용장 개설 및 무역금융한도 등과 관련한 무역금융애로사항
- 정책자금지원제도, 신용보증서 제도 및 각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
- 이용안내
- 금융감독원 및 거래 은행 등의 금융애로상담센터에 상담신청
- 전화, 팩스, 인터넷, 우편 또는 직접방문 가능
- 지원사례
- 설립한지 2년이 안된 C 기업은 대규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부족한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금감원에 상담을 신청
금감원 상담센터는 C 기업이 46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수주하는 등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증기관 및 거래은행에 협조 요청하였으며, 주채권은행은 보증기관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아 보증서 대출 21억원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