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출금통지서비스안내

서비스 내용

  • 신청가능계좌 : 입출이 자유로운 예금
    (예 : 보통예금, 저축예금, 기업자유예금, 당좌예금, 가계당좌예금, 외화보통예금, 외화당좌예금 등)
  • 휴대폰 등록개수 : 최대 100 개까지 등록가능
  • 통지대상금액, 통지대상시간, 잔액표시여부, 입출금선택, 자동이체내역 통지선택 등 고객님 상황에 맞게 통지조건 설정이 가능합니다.
  • 00시~08시 사이에 발생된 자동이체내역은 오전 08시 이후에 통지되도록 설정 가능합니다.
  • 위의 발송조건 설정은 계좌별로 가능하며 휴대폰별로는 설정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원화MMF계좌인 경우 SMS입출금통지시 거래금액 및 잔액이 원금기준으로 통지됩니다.
  • 일일통지건수 : 200건/1일(개인), 500건/1일(법인)

서비스 수수료

  • 수수료 : 월정액형 - 월 900원, 건별부과형 - 건당 20원
    • 수수료는 신청 계좌별, 휴대폰별로 부과됩니다.
    • 월정액형 수수료는 개인사업자고객의 우리닷컴통장, 우리AMA전자통장, 우리꿈통 계좌인 경우 50% 감면됩니다.
  • 수수료 출금계좌는 별도로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수료는 매월 10일 자동출금되며, 계좌 기준으로 최초 신규시 익익월 10일부터 수수료가 출금됩니다.
    단, 개인사업자고객은 수수료를 선취로 선택하면 신청 즉시 출금되며 해지하여도 환불받으실 수 없습니다.
  • 잔액부족 등으로 수수료 미납시에는 10일동안 추가 출금시도 후 자동해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수수료출금안내 SMS를 수신으로 신청시 수수료 출금 및 잔액부족에 대한 안내 SMS를 사전에 통지해 드립니다.
  • 예금이자 및 원천징수세금에 대한 입출금내역은 건별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서비스 신청 및 해지

  •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
    •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면 조회 및 출금계좌로 등록된 계좌중 신청가능계좌에 대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• 법인고객은 마스터ID로만 서비스 신청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.
    • 개인사업자고객은 본인만 서비스 신청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.
    • 수수료결제계좌는 출금계좌로 등록된 계좌만 가능합니다.
  • 영업점을 방문하시는 경우 [법인필요서류] : 법인인감, 법인인감증명서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:법인등기부등본), 통장, 거래인감, 사업자등록증
    • 대표자 본인신청시
    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, 공동대표인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타대표자의 위임장
    • 대리인 신청시
    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, 대표자의 위임장(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위임장)

알아두세요!